청년 고용 촉진 장려금을 받고 계신분 ...?
알려주삼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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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3.19 21:00
저의 회사에 이번에 입사한 초 여직원이 있는데요..
월급이 100만원인데, 이번에 청년고용촉진 장려금을 받는 다고 좋아라 합니다.
월60만원 1년을 정부에서 되준다고 하는데요..
의문이 있습니다..
그 60만원을 개인한테 몽땅 다주는 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회사의 득이지 개인의 득은 아닌 걸로 아는 데요..
그 여직원은 월160받는다고 좋아라 하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그게 아닌거 같은데...
그럼 저도 조건이 비슷한데 저 같은 경우도 해당사항이 있는건가요?
1.구직 등록을 한후 3개월이 넘었습니다.
2.고용보험을 한 회사는 이번 회사가 처음입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연봉 1800만원으로 협상을 했는데요..
뭐 그 여직원도 연봉 1200만원으로 연봉 협상를 끝낸 상태 겠죠..
그럼 저도 조건이 되면 월 60만원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노동부에서 회사 통장으로 입금이 된다고 하던데...회사가 개인에게 그 60만원을 다 주는 거 맞는 건가요?
연봉 협상이 끝난 상태에서 그것도 60만원을 개인에게 줄까요?
제가 알기로는 회사의 득을 위한 제도 인걸로 아는데...
혹여 여기 아시는 분 없나요?
아님 실제로 받고 계시는 분은 없나요?
만약 그게 맞는 거라면 그 여직원은 연봉이 적어서 그렇다 쳐고 저 같은 경우는 연봉때문에 회사에서 그럴 수 없다고 나올 수도 있을 거 같은데...
일부 악덕 업주들이 그걸 교묘하게 머리 굴려서,
나라에서 나오는것에서도 다 안주고 낼름 했었답니다.
일부 아주 일부의 몰지각한 인간 빼고는 정상대로 알아서 잘 챙겨 주겠죠^^
사업주는 40만원만 부담하는거구...
우리 업체는 청년실업자와 여성가장 계시는데 초반 6개월동안 60만원씩 지원받고
그 후 추가로 6개월동안 30만원씩 지원 더 받았습니다.
대략 동사무소나, 구청에서 이사람을 써보라고 알림장이 오죠...,
회사는 그사람을 싼값에 쓰게되는것이고...,
정부는 실업급여 줄이는 방안대책인거죠...,
2002년 6월 시행강령이죠...,
대략 정상적인 급여는 80만원을 안넘어가죠...,
80만원을 비례구분으로 나누죠...,
만약 그 여직원의 급여가 100만원이라면 아마도 회사에서
더 챙겨 주는겁니다...,
그것 만으로도 고맙게 생각 해야할 듯 합니다...,
돌아가는 거 없어요~ 미리 말해줘야 실망안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