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권리행사 --> 꼭 알아두세요.
루달스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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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9.09 13:37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글을 쓰네요..
요즘들어서 이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듯 합니다. 그래서 사장님들이 알면
기분이 나쁘겠지만 노동자의 권리로써 알아두어야 할게 있습니다.
노통청에서 규정한 근로기간이 2년이라고 합니다. 계약직은 잘 모르겠네요...
하지만 "연봉 또는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는 월급을 받는다면 아마 규정에 정해지겠죠."
그래서 2년안에 권고퇴사가 되려면 한달 전에 직원한테 공고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고 바로 나가라고 한다면 한달치 월급을 더 정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 그런데 직원이 말을 먼저 끄내면 받지 못합니다.
사장 : 회사 사정상 월급을 내려야 합니다.
직원 : 안됩니다....
요기서 직원이 어떻게 말하냐에 따라 다음달 월급을 받을 수 있냐 없냐가 야 결정됩니다.
합의가 안된다고 더러워서 나간다라고 먼저 말을 꺼내면 받지 못합니다.
사장이 직원한테 요구사항이 너무 말도 안되는 것을 요구를 한다면 당연히 나가라는 말고
똑같다고 생각하시겠지만 노동청에서는 인정을 안한다고 합니다.
사장이 정말 사정상 어쩔수 없다면 할수 없지만 정말 나쁜 사장한테는 꼭 적용을 시키기 바랍니다.
이 내용을 알고 있는 사장도 많답니다...
저도 노동청 직원과 상담하다 알게된 사실입니다....^^ 자세한 것은 노동청에 상담하시길..
나 한달치 더 받아야그따.ㅋㅋㅋ
갑자기 나가서 회사에 해를 끼쳤다고 오히려 고소도 한다더군요.
좋은 정보에요~ ^-^;;